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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매입임대제도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 구매 추진 본문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이용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LH의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입이다. 이 방안으로 총 35,000채의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위해 최대 7조 원이 투입된다. 단,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모두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에만 매입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집을 낙찰받으면 해당 임차인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할 예정이며,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한다.
LH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및 임대 활용 방안
정부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면서, 공공매입에 대한 정책을 전환하고 LH 등 지방 공사의 매입임대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LH는 2만6,000채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최대한 피해주택 매입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예정 물량 9000채까지 함께 활용하여, 총 3만5,000채를 매입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대 7조 원을 피해 주택 매입에 투입할 예정이지만,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모두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에만 LH가 대신 매입할 예정이다. 이 경우, 낙찰을 받지 않더라도 피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LH 등 지방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며,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으면 해당 임차인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임차인의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전세사기 대상 주택 범위 산정이나 이전에 전세보증금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며, 최종안을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방침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
한국 정부는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하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호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LH의 매입임대 제도를 이용하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약 3만 5000채의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 임대주택의 평균 가격은 약 2억 원 정도이므로, 최대 7조 원 가량이 피해 주택 매입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모두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에만 매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활용하여 집을 낙찰받은 임차인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책은 임차인의 거주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지만, 전세 사기 대상 주택 범위 산정이나 이전에 전세보증금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의 방침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 사항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하려는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공공매입 제한을 풀었다. 그러나 이 방안에는 몇 가지 문제점과 우려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 전국적으로 이 방안이 확대될 경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모두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세사기 대상 주택을 선별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대상 주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차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LH는 우선적으로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에만 매입하도록 되어있고 이러한 방식은 피해 주택에 대한 매입을 보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의 우선순위를 임차인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 매입 임대제도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할 경우, 피해자들의 이전에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이전에 전세보증금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 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공공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빌라나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에 활용할 경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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